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질권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5조제6호의 사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제40조 ·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제43조 ·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44조 ·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요청사항제46조 ·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제47조 ·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제48조 ·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제49조 · 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