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신규 전자등록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종목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총액. 이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표기 방법은 주식등의 종류
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행일자 및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 여부)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법 제59조 전단에 따른 발행 한도를 말한다. 이하
"발행 한도"라 한다) 및 미상환 발행 잔액
사채, 국채, 지방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의 경우 발행일 및 만기일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별도
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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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