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신규 전자등록 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종목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총액. 이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표기 방법은 주식등의 종류

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행일자 및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 여부)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법 제59조 전단에 따른 발행 한도를 말한다. 이하

"발행 한도"라 한다) 및 미상환 발행 잔액

사채, 국채, 지방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의 경우 발행일 및 만기일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별도

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