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 신규 전자등록 정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신규 전자등록 정보)

발행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종목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총액. 이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표기 방법은 주식등의 종류

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행일자 및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 여부)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법 제59조 전단에 따른 발행 한도를 말한다. 이하

"발행 한도"라 한다) 및 미상환 발행 잔액

사채, 국채, 지방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의 경우 발행일 및 만기일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별도

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