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신규 전자등록 정보)
발행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종목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총액. 이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표기 방법은 주식등의 종류
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행일자 및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 여부)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법 제59조 전단에 따른 발행 한도를 말한다. 이하
"발행 한도"라 한다) 및 미상환 발행 잔액
사채, 국채, 지방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의 경우 발행일 및 만기일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별도
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