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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 원리금의 지급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원리금의 지급 등)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원리금 지급일

의 직전 2영업일까지 계좌관리기관별 원리금 지급 명세(이하 "원리금 지급명세"라

한다)를 확정하여 이를 해당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대

상이 아닌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일에 원리금 지급명세를 계좌관리기

관에 확정하여 통지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원리금 지급명세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재확정하여 해당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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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원리금 지급명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그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리금 지급명세를 통지받은 계좌관리기관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

의 직전 2영업일 16시 30분까지.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단기사채등의 원리금

지급명세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원리금 지급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1영업일

14시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

한 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계좌관리기관 또는 고객에게 그 원리

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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