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외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제외한 수량으
1.로 한다.
2.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
3.압류 등의 사유로 처분제한이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
4.주식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전자등록주식등
5.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대여신청을 한 전자등록주식등
6.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이 질권자로부터 해당 소유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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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9.만료전까지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
10.량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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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