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외 수량)
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제외한 수량으
로 한다.
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등의 사유로 처분제한이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
주식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전자등록주식등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대여신청을 한 전자등록주식등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이 질권자로부터 해당 소유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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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만료전까지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
량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