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외 수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제외한 수량으

1.로 한다.
2.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
3.압류 등의 사유로 처분제한이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
4.주식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전자등록주식등
5.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대여신청을 한 전자등록주식등
6.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이 질권자로부터 해당 소유권 행사기간
7.- 31 -
8.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9.만료전까지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
10.량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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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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