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주식매수청구의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5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보유주식수는 그 주주의 소유주식수가 기준일(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반대의사통지신청일 사이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
안의 최저 보유주식수를 말한다.
규정 제55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란 기준일과 주식매수청구신청
일 사이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최저 보유주식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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