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발행인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2.한 날
3.규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4.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발행인이 「상법」, 그 밖
5.의 법률에 따라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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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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