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발행인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한 날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발행인이 「상법」,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