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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발행인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한 날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발행인이 「상법」,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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