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전환권등의 행사시한)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때"란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기간 중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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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전환권등의 행사시한)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때"란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기간 중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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