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전환권등의 행사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전환권등의 행사시한)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때"란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기간 중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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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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