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전환권등의 행사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전환권등의 행사시한)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때"란 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기간 중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 2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