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유상증자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제5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주식청약마감일의 오후 4시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51조제5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좌관리기관이 최종
매매결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서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권리자"라 한다)의 명
세를 청약개시일의 2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청약권리자의 명세 통지에 관하여는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세칙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