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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 유상증자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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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유상증자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제5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주식청약마감일의 오후 4시를 말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51조제5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좌관리기관이 최종

매매결제일 현재 신주인수권증서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권리자"라 한다)의 명

세를 청약개시일의 2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청약권리자의 명세 통지에 관하여는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세칙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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