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우
법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 제63조제2항 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
이 제한된 경우
그 밖에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처분이 제
한된 경우 [제목개정 2023.02.08.]
제33조(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우
법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 제63조제2항 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
이 제한된 경우
그 밖에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처분이 제
한된 경우 [제목개정 2023.02.0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