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우
법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 제63조제2항 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
이 제한된 경우
그 밖에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처분이 제
한된 경우 [제목개정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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