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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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우

법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 제63조제2항 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

이 제한된 경우

그 밖에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처분이 제

한된 경우 [제목개정 2023.02.0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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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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