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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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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법 제47조 또는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 경

법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 제63조제2항 또는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

이 제한된 경우

그 밖에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처분이 제

한된 경우 [제목개정 2023.02.0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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