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준하는 사항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
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2조제1호파목의 권리(이하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사항
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를 영구
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