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준하는 사항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

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2조제1호파목의 권리(이하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사항

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를 영구

히 보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