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2.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
3.항에 준하는 사항
4.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
5.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법 제2조제1호파목의 권리(이하 "증권예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정하
9.는 사항
10.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를 영구
11.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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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