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거부
제1호 사실의 발행인 및 관련 계좌관리기관에의 통지.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자신의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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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