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한 등)
해당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거부
제1호 사실의 발행인 및 관련 계좌관리기관에의 통지.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자신의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8조(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한 등)
해당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거부
제1호 사실의 발행인 및 관련 계좌관리기관에의 통지.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자신의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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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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