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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 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

이미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

리(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서 증

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발행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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