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
이미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
리(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서 증
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발행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