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

이미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

리(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서 증

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발행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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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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