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
이미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
리(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서 증
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발행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