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방법)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
행등록사실확인서(규정 제78조에 따른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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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