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방법)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
행등록사실확인서(규정 제78조에 따른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91조(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방법)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
행등록사실확인서(규정 제78조에 따른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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