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
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청구명세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후 3시 30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로 인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전환청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주식등"이
라 한다)의 종목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환청구를 승인받은 판매회사는 인수도일 오후 3시 30분까지 전환대상주식등의
수량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환형집합투자
기구 수익권등의 전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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