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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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

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청구명세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후 3시 30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로 인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전환청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주식등"이

라 한다)의 종목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환청구를 승인받은 판매회사는 인수도일 오후 3시 30분까지 전환대상주식등의

수량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환형집합투자

기구 수익권등의 전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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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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