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전자등록업무 참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기사채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인
단기사채등의 자금중개인(단기사채등의 매매 등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거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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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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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