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등록업무 참가자)
단기사채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인
단기사채등의 자금중개인(단기사채등의 매매 등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거래의 중
- 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전자등록업무 참가자)
단기사채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인
단기사채등의 자금중개인(단기사채등의 매매 등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거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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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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