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전자등록업무 참가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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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기사채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기사채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인

단기사채등의 자금중개인(단기사채등의 매매 등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거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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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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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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