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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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1조제1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를 취하여야 한다.
2.확정일(예탁결제원이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3.이하 같다)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14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주
4.식등에 대하여 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제한
5.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신청 내용에 따른 변
6.경·말소의 전자등록
7.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8.변경·말소의 전자등록 확정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을 관
9.련 참가자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10.지체없이 자신의 고객(고객의 압류권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제2호의 사

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일은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른다.
2.신주인수권증서 :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3.신주인수권증권 : 해당 권리의 행사청구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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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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