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확정일(예탁결제원이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14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주
식등에 대하여 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제한
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신청 내용에 따른 변
경·말소의 전자등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확정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을 관
련 참가자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신의 고객(고객의 압류권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제2호의 사
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일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신주인수권증서 :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신주인수권증권 : 해당 권리의 행사청구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