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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확정일(예탁결제원이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14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주

식등에 대하여 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제한

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신청 내용에 따른 변

경·말소의 전자등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확정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을 관

련 참가자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신의 고객(고객의 압류권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제2호의 사

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일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신주인수권증서 :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신주인수권증권 : 해당 권리의 행사청구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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