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정 청구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이 경우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모집합투자
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설정·환매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을 청
구대금확정일 오후 4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은 자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을 다른 자집합투자
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전환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을 청구대
금확정일 및 인수도일 오후 4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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