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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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정 청구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이 경우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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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설정 청구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이 경우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모집합투자

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설정·환매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을 청

구대금확정일 오후 4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은 자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을 다른 자집합투자

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전환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을 청구대

금확정일 및 인수도일 오후 4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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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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