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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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

변경·말소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1.경우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일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2.변경·말소일이 신청일 당일인 경우 : 신청일 오후 1시까지 신청
3.변경·말소일이 신청일이 아닌 경우 : 신청일 오후 5시까지 신청
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예탁결제원에 신청
5.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전자등록변경·말소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6.한다.
7.제1항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법 제33조
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9.요구할 수 있다.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말소일이 도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11.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말소의 전
12.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
13.원은 그 정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의 정정 여부
14.를 결정한다.
15.예탁결제원이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의 정정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16.- 15 -
17.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18.사실을 관련 참가자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좌관리기관은 그
19.사실을 지체없이 자신의 고객(고객의 압류권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20.다.
21.규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22.은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에 준용한다.
2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 전부에 대하여 법 제37조제7항 각
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
25.4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일은 예탁결제원이 변경·말소의 전자등
26.록 신청을 승인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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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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