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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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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

변경·말소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일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말소일이 신청일 당일인 경우 : 신청일 오후 1시까지 신청

변경·말소일이 신청일이 아닌 경우 : 신청일 오후 5시까지 신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예탁결제원에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전자등록변경·말소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말소일이 도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말소의 전

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

원은 그 정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의 정정 여부

를 결정한다.

예탁결제원이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내용의 정정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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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관련 참가자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신의 고객(고객의 압류권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규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은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에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 전부에 대하여 법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

4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일은 예탁결제원이 변경·말소의 전자등

록 신청을 승인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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