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신주인수권의 행사시한) 규정 제52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신주
인수권 행사기간내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51조(신주인수권의 행사시한) 규정 제52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신주
인수권 행사기간내의 매 영업일 오후 2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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