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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등)

규정 제59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에 따라 권리를 배정한 소유자 권리

배정명세표를 계좌관리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일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1주

이상의 권리가 추가로 발생될 때에는 이를 최근 주소신고지의 소유자(최근 주소신

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이 많은 소유자)에게 일괄배정한다.

외국인인 주주가 복수의 상임대리인을 두거나 상임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통지할 주소가 복수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행인은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권리를 배정한 경우 그 배정내역

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6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합산내역을 해당 계좌

관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좌관리기관은 그 통지 내역을 해당

소유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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