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5조제1항제7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좌관리기관등이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그 계좌관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2.납세번호
3.계좌관리기관등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의 국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4.나에 해당하는 사항
5.투자등록번호
6.해당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한 고유번호
7.법인식별기호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9.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10.된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1.제11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일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