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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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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

규정 제15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그 계좌관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납세번호

계좌관리기관등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의 국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

투자등록번호

해당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한 고유번호

법인식별기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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