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
규정 제15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그 계좌관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납세번호
계좌관리기관등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의 국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
투자등록번호
해당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한 고유번호
법인식별기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일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