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정보수집방법) 규정 제7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정보(규정 제79
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정보수집방법) 규정 제7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정보(규정 제79
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