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정보수집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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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정보수집방법) 규정 제7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정보(규정 제79

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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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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