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정보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정보수집방법) 규정 제7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정보(규정 제79
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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