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따른 처분제한의 방법 등)
규정 제7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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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신청기관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발행신청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해당 소유자의 고객계좌
가 개설된 발행신청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한
의 표시를 하고, 발행신청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
한의 전자등록을 할 것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계좌관
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을 할 것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반환되거나 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
제한의 표시를 말소하고, 발행신청기관은 같은 호에 따른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에
대한 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
2호에 따른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에 대한 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