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따른 처분제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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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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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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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따라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신청기관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발행신청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

1.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해당 소유자의 고객계좌
3.가 개설된 발행신청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한
4.의 표시를 하고, 발행신청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
5.한의 전자등록을 할 것
6.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계좌관
7.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주식등의 수량에 대한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을 할 것
8.제1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9.반환되거나 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
2.제한의 표시를 말소하고, 발행신청기관은 같은 호에 따른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에
3.대한 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4.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
5.2호에 따른 처분제한의 전자등록에 대한 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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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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