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규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일
교체 또는 중도상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된 전자등
록주식등이 말소되는 경우 그 말소되는 날의 전일
제73조(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규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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