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업무참가승인 취소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전자등록업무 참가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참가자가 법, 관계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 또는 투자자에게 손
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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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