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규정 제4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규정 제42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요
청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
류
2 .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영 제31조제4항제1호의 경우 : 발행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요청 공문
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경우 : 상장심사신청서 등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상장심
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경우 : 정관, 계약, 약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대체하는 서류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체
하는 서류의 범위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규정 제42조제5항에 따라 발행인은 특정 분기의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정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요청한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하여 소유자 명
세를 작성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
유자명세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
발행인이 이전 분기에 속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기준일이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작성 기준일과 같은 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