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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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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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투자신탁의 수익권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에
2.따른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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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6.규정 제42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요

청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
2.류
3.2 .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4.영 제31조제4항제1호의 경우 : 발행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5.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요청 공문
6.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경우 : 상장심사신청서 등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상장심
7.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경우 : 정관, 계약, 약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9.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10.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대체하는 서류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체
11.하는 서류의 범위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12.규정 제42조제5항에 따라 발행인은 특정 분기의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고자
13.하는 경우 그 특정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이
14.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요청한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하여 소유자 명
15.세를 작성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

1.유자명세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
2.발행인이 이전 분기에 속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는
3.경우
4.제4항에 따른 기준일이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 등 다른 사유에
5.의한 작성 기준일과 같은 날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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