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
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에 질
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 결제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담보로 지정된 전자등록주식등
결제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제공 또는 반환 청구되는 전자등록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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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