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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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

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에 질

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 결제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담보로 지정된 전자등록주식등

결제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제공 또는 반환 청구되는 전자등록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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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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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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