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
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전자등록주식등에 질
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증권등 결제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담보로 지정된 전자등록주식등
결제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제공 또는 반환 청구되는 전자등록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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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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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3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38조 ·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제40조 ·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제43조 ·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