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은 질권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령한 원리금을 다음 각 호

와 같이 지급한다.

원금: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청구일에 지급. 다만, 질권설

정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

이자: 질권설정자에게 해당 원리금수령일에 지급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압류명령등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사유로 처분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령한 원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2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압류명령등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압류명령등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예탁

결제원이 공탁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증명서의 반환이 있는 때

까지 예탁결제원이 해당 원리금을 보관

예탁결제원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원리금의

예탁결제원 보관 또는 공탁에 관한 의사를 정하여 회답할 것을 관련 참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해당 참가자가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탁결제원의

보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참가자가 그 의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리금 지급일 3영업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원리금을 공탁한 경우 관련 참가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하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

우 원리금수령일부터 지급일까지 공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탁금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