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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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은 질권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령한 원리금을 다음 각 호

1.와 같이 지급한다.
2.원금: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청구일에 지급. 다만, 질권설
3.정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
4.이자: 질권설정자에게 해당 원리금수령일에 지급
5.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압류명령등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사유로 처분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령한 원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처리한다.
2.- 26 -
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4.압류명령등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압류명령등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예탁
5.결제원이 공탁
6.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증명서의 반환이 있는 때
7.까지 예탁결제원이 해당 원리금을 보관
8.예탁결제원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원리금의
9.예탁결제원 보관 또는 공탁에 관한 의사를 정하여 회답할 것을 관련 참가자에게 통
10.지하여야 하며, 해당 참가자가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탁결제원의
11.보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제3항에 따른 참가자가 그 의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리금 지급일 3영업일
13.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4.예탁결제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원리금을 공탁한 경우 관련 참가자
15.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6.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하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
17.우 원리금수령일부터 지급일까지 공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탁금이자율로 산정한
18.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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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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