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정보의 공개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예탁결제원이 정보 공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
- 33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85조(정보의 공개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예탁결제원이 정보 공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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