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정보의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예탁결제원이 정보 공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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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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