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소유 내용의 통지 절차 특례) 제75조는 규정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가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소유내용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소유 내용의 통지 절차 특례) 제75조는 규정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가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소유내용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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