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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탁수익증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권리로서, 제4항에 따른 수익권을 제외

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제78조(소유 내용의 통지 제외 수량) 제74조는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소유 내용

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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