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탁수익증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권리로서, 제4항에 따른 수익권을 제외
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제78조(소유 내용의 통지 제외 수량) 제74조는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소유 내용
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