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탁수익증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권리로서, 제4항에 따른 수익권을 제외
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제78조(소유 내용의 통지 제외 수량) 제74조는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소유 내용
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