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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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라목에서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자를 말한다.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적격
6.기관투자자
7.「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정부의 금융정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부정
8.책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한한다)
9.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10.는 관리하는 재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계좌를
11.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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