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신
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신탁수익증권등”이라고 한다)의 분
배금 또는 상환금(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종목 및 종목별 분배금등의 총액
분배금등의 지급기준일(계좌관리기관등별로 지급명세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
는 일정한 날을 말한다)
분배금등의 지급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지급명세를
확정하여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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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예탁결제원은 분배금등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등을 발행인으로
부터 일괄 수령하여 계좌관리기관등별로 확정한 지급명세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
관등에게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등을 청
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금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등 또
는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신탁수익증권등의 발행인의 부도 또는 지급거절
그 밖에 신탁수익증권등의 발행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의 수령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등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신탁수익증권등”으로, “원리금”은 “분
배금등”으로, “원금”은 “상환금”으로, “이자”는 “분배금”으로 본다.
그 밖에 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제4관 소유자증명서 등의 발행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