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객계좌부의 관리) 고객계좌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자등록된 정보는 그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로부터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계좌부의 관리) 고객계좌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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