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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신탁 수익권 소

유자의 명세를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6영업일 이내에 수익자명부 관리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6항에 따라 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는 전자

등록기관을 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계좌관리기관별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 수익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내역을 통보받아 상호 일치 여

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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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 권리배정명세표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 그 내역을 해당 투자

신탁 수익권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권 소유자에게 배정한 권리 중 1좌 미만

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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