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8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증
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자
1.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심사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
2.행 할 수 있다.
3.소유자증명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4.소유자증명서가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된 경우
5.심한 오손으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때에는 재발행하는 소
8.유자증명서의 표면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