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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 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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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

규정 제68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증

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자

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심사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

행 할 수 있다.

소유자증명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유자증명서가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된 경우

심한 오손으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때에는 재발행하는 소

유자증명서의 표면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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