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
규정 제68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증
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자
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심사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
행 할 수 있다.
소유자증명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유자증명서가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된 경우
심한 오손으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때에는 재발행하는 소
유자증명서의 표면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