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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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워런트증권(영 제2조제1호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

탁결제원 소정의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서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매도주식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거

나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관 기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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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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