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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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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

규정 제6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워런트증권(영 제2조제1호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

탁결제원 소정의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서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매도주식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거

나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관 기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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