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
규정 제6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워런트증권(영 제2조제1호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
탁결제원 소정의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서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매도주식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거
나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관 기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