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
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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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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