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요청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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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유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소유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그 국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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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번호(이하 "실지명의번호"라 한다)

소유자별 관리번호

소유자 각각의 주소신고일(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과

그 주소의 우편번호

소유자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인 소유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상임대리인의 명칭,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변경

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국내에 통지할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

(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질권자(등록질권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예

탁결제원에 질권 설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유자명세에 기재하여 줄 것

을 요청한 경우 그 사항

질권자의 실지명의번호·주소

질권 수량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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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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