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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가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

료하기 전에 그 소유 내용의 통지 해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

교체 또는 중도상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 내용의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

주식등이 말소되는 경우 그 말소일의 전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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