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가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
료하기 전에 그 소유 내용의 통지 해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
교체 또는 중도상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 내용의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
주식등이 말소되는 경우 그 말소일의 전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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