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기준일(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전환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3영업일 이내를 말한
다.
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좌관리기관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집합투자기구원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탁결제원이 규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
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1.같다.
2.소유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등
3.소유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의
5.경우에는 납세번호
6.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그 국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 다만,
7.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실지명의번호
8.소유자별 관리번호
9.소유자 각각의 주소신고일(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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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12.그 주소의 우편번호
13.소유자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외국인인 소유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5.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상임대리인의 명칭,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변경
16.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17.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국내에 통지할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
18.(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19.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규정 제59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기준일로부터 6영업일
21.이내를 말한다.
22.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를 통지하는 때에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주소신고지의
1.소유자에게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을 합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
2.가 상이한 때에는 각각의 주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3.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의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때
4.법인의 경우 :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동일한 때
5.외국인의 경우 : 명칭 및 투자등록번호, 법인식별기호 또는 실지명의번호가 동일
6.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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