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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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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

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기준일(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전환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3영업일 이내를 말한

다.

규정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좌관리기관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집합투자기구원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탁결제원이 규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

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유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등

소유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그 국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 다만,

투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식별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실지명의번호

소유자별 관리번호

소유자 각각의 주소신고일(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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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그 주소의 우편번호

소유자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인 소유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상임대리인의 명칭,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변경

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국내에 통지할 주소, 그 주소의 신고일

(변경신고일이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일을 말한다) 및 우편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59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기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를 말한다.

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를 통지하는 때에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주소신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을 합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

가 상이한 때에는 각각의 주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의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때

법인의 경우 :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동일한 때

외국인의 경우 : 명칭 및 투자등록번호, 법인식별기호 또는 실지명의번호가 동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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