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
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환매 청구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납입할 주식등 및 대금의 내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수량은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해당 수익권등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구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청구금액으로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청구명세를 통지한 판매회사는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해당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에
따른 청구대금이 확정된 날(이하 "청구대금확정일"이라 한다) 오후 3시 30분까지
청구수량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제30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설정·환매청구를 받은 날 오후 4
시를 말한다.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환매청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대금
이 해당 승인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대금확정일 오후 4시까지 통보
하여야 한다.
제293조
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환매 청구하는 수익권등의 종목 및 수량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납입할 전자등록주식등 및 대금의 내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정·환매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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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설정·환매청구를 받은 날 오후 4시 30분까지 판매회사, 신
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환매청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에 따른 대금내역
을 예탁결제원에 청구대금확정일 오후 2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주식등 및 대금을 설정·환매청구일과 그 주식등 및 대금의 인수도
일(이하 "인수도일"이라 한다)에 각각 구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명세
를 해당하는 날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