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2.른 기간
3.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다
4.만,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5.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6.규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
7.의 구분에 따른 기간
8.발행인이 분기별로 해당 주식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
9.일 이내
10.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1.규정 제4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직권으로 작성하여 통지하는 경우 : 규정 제
12.44조제1항제2호의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좌관리기관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2.집합투자기구원장을 관리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탁결제원이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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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6.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2.른 기간
3.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다
4.만,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
5.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6.규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
7.의 구분에 따른 기간
8.발행인이 분기별로 해당 주식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
9.업일 이내
10.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1.규정 제4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직권으로 작성하여 통지하는 경우 : 규정 제
12.44조제1항제2호의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3.규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를 통지하는 때에 소유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주소신고
1.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및 금액을 합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이 경우 주소가 상이한 때에는 각각의 주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3.개인의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때
4.법인의 경우 :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동일한 때
5.외국인의 경우 : 명칭 및 투자등록번호, 법인식별기호 또는 실지명의번호가 동일
6.한 때
7.제4항에 불구하고 최근 주소 신고지의 소유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는
8.그 다음 최근 주소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및 금액을 합산하
9.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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