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때"란 해지신청일 오후 4시를 말한다.
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 소유의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해지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처리
1.하여야 한다.
2.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증권예탁증권의 말소의 전
3.자등록
4.해당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인관리계좌부에서 말소의 기록
5.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객 소유의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해지가 완료되었
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1.다.
2.해당 고객의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서 말소의 기록
3.해당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인관리계좌부에서 말소의 기록한 후 해당 계좌관리기관
4.에 지체 없이 통지
5.해당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고객계좌부에서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말소의 전
6.자등록
7.계좌관리기관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계좌부에서 증권예탁증권의 말소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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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10.등록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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