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
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2조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
정 2023.07.25.>
제2조제4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자등록
을 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07.25.>
③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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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