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인도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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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제33조 ·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3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9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제40조 ·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