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
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인도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
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인도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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