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정계좌관리기관(같은 호 전단에 따른 지정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의무보유등록 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때 그 소
유자별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정계좌관리기관(같은 호 전단에 따른 지정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의무보유등록 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때 그 소
유자별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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