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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 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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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정계좌관리기관(같은 호 전단에 따른 지정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의무보유등록 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때 그 소

유자별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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