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원리금 등 수령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자등록주식등 발행인의 부도 또는 지급거절
2.전자등록주식등의 보증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
3.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4.발행인이 원리금 산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채의 경우로서 발행인이 예탁결제
5.원에 해당 원리금 지급일 5영업일전까지 그 지급금액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 또는 보증기관의 사정으로 예탁결제원이 원리
7.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8.제1항의 사유로 지급거절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일부에 조기상환청구권 등이 행사
9.된 경우 이를 조기상환청구권 등이 행사되지 아니한 전자등록주식등과 구분하여 관
10.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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