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에 대한 특례)
그 밖에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주식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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