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에 대한 특례)
그 밖에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주식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규정 등
제31조(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에 대한 특례)
그 밖에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주식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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