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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 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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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에 대한 특례)

그 밖에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주식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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