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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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

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에 대한 특례)

그 밖에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주식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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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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