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기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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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정의 경우 : 지정참가회사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수량에 관하여 증가 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정의 경우 : 지정참가회사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수량에 관하여 증가 기록

환매의 경우 : 지정참가회사의 고객관리계좌부에 해당 수량에 관하여 감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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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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